산학협력단 과세문제 검토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6.05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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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
3 산학협력단 세무관련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중심의 산학협력활동은 정부 각 부처에서 공동연구, 창업보육지원사업, 기술이전센터지원사업 등 사업단위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 지원시스템은 미비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대학이 수행하던 산업교육▪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2003년 9월 제정된『산업교
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대학 내의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었다.
산학협력단은 산협법상 민법상의 일반적인 법인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서 성립하는 특수법인이지만 여전히 학교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학교산학의 대학자치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 25조를 보면 산학협력단은 법인이며, 산학협력
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역할은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을 통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보급 및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산업·교육,연구·개발 활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산학협력단의 성격을 고려해볼 때, 산학협력단 역시 대학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활동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학과 차등적인 적용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여,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세재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현재 과세체계를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태복, 2005, “대학재정담당자의 필수세무”
교육과학기술부, 2010, 대학산학협력단 회계․세무 안내서
송동섭, 산학협력단 세무회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갑수․조용언, 산학협력단의 세무상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국세청. 2010년 공익법인세무안내
한국사학진흥재단, 2004. 사학경영정보자료집 제7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