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연수
- 최초 등록일
- 2014.06.10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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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험학습 일시
2. 체험학습 장소
3.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계획
4. 경기도 교육청 안전지도 강화 계획
본문내용
가. 일시(장소) : 2014. 3. 28. 15:00 ~ 16:00(교무실)
나. 내용
1) 공중시설 이용예절, 차량 등 운송시설 안전,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2)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3) 유사시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 및 안전 지도 요령
4)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 지도
다. 현장 교육 유의사항
1) 인솔 및 지도교사는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체험학습지의 각종 시설 등과 이동 중 안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인솔 및 지도교사는 이동 또는 현장체험학습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차량 탑승 학생 전원 안전벨트 착용 지도
○ 버스에서의 생활지도 (비속어 사용, 무질서 등)
○ 식수관리, 독‧해충 피해 예방, 열사병‧동상 등 날씨에 따른 건강관리 등
3) 필수 지도 내용
○ 물놀이 할 때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할 것
○ 물 속에서는 30분 활동 후 10분 휴식을 준수할 것
○ 물 속에서 장난치지 말 것
<중 략>
(1) 경기도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경기도규칙 447호, 2001. 02. 13 공포]에 따라 운영한다.
(2)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3) 인솔 및 지도교사는 수련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여부,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4) 인솔책임자는 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5) 인솔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서식에 준하는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