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리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4.06.18
- 최종 저작일
- 2012.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경찰(수사기관)
2. 검찰
3. 법원
본문내용
수사 착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동기는 범인의 자수, 현행범의 체포, 목격자의 신고나 제보,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 신문의 보도, 풍문이나 소문, 사체의 발견, 수사기관 자체의 내사 등이다.
수사 내용
경찰이 범죄사건을 수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경찰 내부의 범죄사건 접수부에 올리게 되는데, 이를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혐의자는 '피의자'로 불리게 된다.
수사의 핵심은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포함한 관계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도주 중이거나 행방을 감춘 피의자를 찾아내는 일등이다.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피의자가 일정한 거주가 없으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리고 피의자의 구속은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으며, 그 발부는 법관이 하게 되어 있다.
<중 략>
재판이 종결되면 판결이 있게 된다. 판결은 유죄판결, 무죄판결로 대별되는데 경우에 따라 친고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 재판 도중 대통령의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면소판결(免訴判決)도 있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법관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의 선고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