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CASE5 - A는 B은행에게 자신의 통장해서 인출해간 3100만원을 원상복구 할 것을
- 최초 등록일
- 2014.06.1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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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발행일자 전에 청구한 수표지급청구는 지급제시가 가능한가.
수표소지인G의 수표상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수표소지인G는 수표법 12조에 의거하여 발행인 A에 대한 소구권 행사 가능한가.
①. 은행의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여부
A)D에게 지급해준 3000만원의 금액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
ㄱ)제4조 [인수의 금지]
B)D에게 지급해준 100만원의 금액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
ㄱ)수표법 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ㄴ)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②. 수표법 제29조와 수표법 제32조
ㄱ)수표법 제5조 [수취인의 지정]
ㄴ)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③. 독일법
A)독일 상법 제346조
B)독일 민법 제151조
Ⅲ. 결론
본문내용
A)D에게 지급해준 3000만원의 금액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
B은행은 원칙상 수표법 제4조에 따라 지급은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은행인으로서 수표의 융통거래의 흔적을 확인하고 조사하지 않은 점은 은행의 책임이다. 또한 수표법 제5조에 따라 기명식 또는 지시식으로 하여야 하며 최초 자격자는 A였기 때문에 A로부터 자격을 넘겨 받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민법 제188조에 의한 적절한 양도 방법에 의하여 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H는 수표증서의 실질적인 자격자로 인정 되었다. 즉 B은행은 H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A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전액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된다.
<중 략>
H에게 지급해준 2800만원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에게 2800만원의 금액을 거래전 그 상태로 온전히 보전해줘야하는것이 원칙이지만 A도 법외관 책임을 야기시켰으므로 이에대한 책임은 50:50으로 부담한다.
수표를 주은 청소부인 D의 실질적 자격이 문제시 되지만. 이에 대해 판례는 A가 부주의하여 법외관을 야기시켰으므로 수표 지급에 대한 책임이 A에게 반 B은행에게 반이 있다. 사례에서 배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배서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 또한 문제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