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CASE3-2
- 최초 등록일
- 2014.06.1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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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①. CASE(사례)제시.
②.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어음의 형식적 유효성
Ⅲ.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
Ⅳ. 어음의 채무의 설정(확정)
Ⅴ. 어음항변의 절단
Ⅵ. 소구권 행사의 가능성
Ⅶ. 결론
본문내용
어음발행인A가 자기지시식 2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B가 어음을 인수 하였다. 어음의 만기일은 2013년 3월 1일 토요일 이었다.
발행인A는 I에게, I는 V에게 배서를 하였고, 최종어음소지인 V는 어음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V의 아들인E는 이 사실을 알고 어음만기일이 지난 2013년 3월 4일에 B에게 지급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V는 어음의 채권자가 아닌 다른이가 지급청구를 했기에 어음금을 지불할 것을 거절하였다. 그 다음날에 E는 상속증서와 거절증서를 첨부하여 B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다.
<중 략>
Ⅲ.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
①. 어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V였지만, 현재를 보면 지금 V는 사망한 상태이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공증받은 유서의 존재와 E의 거절증서 작성을 통하여 어음법 17조, 민법 1005조 일신전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는 V의 어음을 적법하게 양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E는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이다.
Ⅳ. 어음의 채무의 설정(확정)
①. 위 사례에서 A는 자기지시식 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발행과 배서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I와의 필서행위 및 교부행위가 있었으며, A에서 I를 거쳐 V까지 배서의 연속이 있었다.
<중 략>
①.어음법 9조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조항과 어음법 15조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조항은 E가 A에게 소구권을 청구 할 수 있다
②.E가 소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어음의 거절증서작성을 해야한다.
E가 아버지 V에게 상환청구권을 상속받았지만, 어음의 기재된 상환청구권자는 아버지 V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겉보기에는 형식상 자격자가 아닐지도 모른다(어음법 16조참조). 하지만 E가 어음에서의 배서의 연속을 입증한다면 취수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배서가 A에서I에게로, I에서V에게서 배서의 연속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