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 최초 등록일
- 2014.06.1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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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표현의 자유
ⅱ. 음란성과 음란물
ⅲ. 음란물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
ⅳ. 판례 및 각종사례
ⅴ. 소감
본문내용
ⅰ.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5조 제 1항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 15조 제 3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다. 그러나 이 권리를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특히 언론은 그 전파력과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제도화된 언론을 이용할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소수 세력의 소수 의견은 무시되기 더욱 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현대 민주국가 내에서 정치·사회 질서의 중추 신경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핵심은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검열이나 강제 보도 통제가 탄압의 대표적 수단이다.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 매일 언론사에 내려 보낸 보도 지침 사건이 한 예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단적 성격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언론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식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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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