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책임경영제와 학교운영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14.06.2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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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1.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란?
2.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실시의 목적
3.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영역
4.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모형
5. 기사 자료
6. 임용 기출문제
7.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한계와 해결방안
Ⅱ.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란?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3.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Ⅲ. 출처
본문내용
● 교육정책 중심의 행정
● 교육청에 의한 규제
●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시․명령․감독 및 확인하며, 사무적이고 권위적으로 운영되는 행정방식
●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미흡
● 학교들을 탈 개성화․획일화시킴
● 자율적이고 전문적이기보다는, 획일적인 경영방식과 지시전달 위주의 경직된 분위기 형성
●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폐쇄적 풍토 형성
이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위해서,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란 전통적으로 상급행정기관이 갖고있던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제도로,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서, 자율과 책무를 조화시키는 학교경영 모형을 말한다.
<중 략>
①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다.
③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45&efYd=20140124#000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723&efYd=201401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