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최초 등록일
- 2003.06.18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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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 3 장 중재합의
제 4 장 중재절차
......
본문내용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채택, 1994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1호로 공포,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재 : 중국에서는 公斷이라고도 하는 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쌍방 당사자가 그들간의 쟁의에 관한 판단을 재 3자인 중재기구에 신청하고, 그 제3자가 쟁의에 是非曲直을 평가·판단하여 재결을 내리는 쟁의 해결방법
국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간편한 절차, 빠른 사건종결, 적은 비용,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분쟁해결, 당사자에게 충분한 권리 보장 등 우세 외에도 융통성, 안정성, 확정성 등 장점을 갖추고 있다.
중재의 종류
① 국제중재 : 국가간의 쟁의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중재
② 국내중재 : 한 국가의 국내무역, 경제 노동 등의 문제에 관한 쟁의해결에 이용되는 중재
③ 국제상사중재 : 국제적인 졍제 교역이나 해사관계 중에서 발생하는 쟁의의 해결에 이용되는 중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경제분쟁의 공정하고 적시적인 중재를 담보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 평등한 주체로서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간에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