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Ⅲ. 취소처분의 가분성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Ⅴ. 비례원칙
Ⅵ. 재량권의 한계의 일탈, 남용 여부
Ⅶ. 결론
본문내용
<사례>
1990.9.2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그리고 1991.1.18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원고는 1997.3.2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인 상태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수산물센터 정문 앞 사거리를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소외 이☆☆ 운전의 차량 후미 범퍼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원고의 위 주취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및 제41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별표 16] 중 2.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2 등을 적용하여 1997.3.22.자로 원고의 위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위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략>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 내의 것이면 당, 부당의 문제는 생기지만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량행위가 곧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량규범의 범위 내에서 기속되는 일정한 외적, 내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재량하자로서 위법을 구성하여 법원의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재량하자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대표적이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은 무권한의 재량권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도외시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은 구별할 실익이 없으며, 판례도 이를 엄격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포괄적 개념으로 쓰고 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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