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 및 관련제도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4.06.23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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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
Ⅲ. 결
본문내용
Ⅰ.서
노인(老人)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장인협, 최성재)으로 정의된다. 개념적으로는 노인을 정의하고 있으나 명확한 연령상의 기준은 부재하고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서 ‘노인’의 기준은 다양하지만(노인복지법 65세, 국민연금법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55세)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2013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도 2013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 략>
소득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조건은 가구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인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그러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해산, 자활급여가 있다. 3) 기초노령연금 : 2008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1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
참고 자료
권중돈. 2011. 노인복지학
통계청. 2013. 고령자통계
노재철,고준기. 2013.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법적 개선과제”
기초연금, 최극빈자에겐 ‘그림의 떡’ (2014.5.16, YT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