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 2단계 심사기준과 제대군인가산점사건(98헌마363)에서의 헌재의 논리
- 최초 등록일
- 2014.06.24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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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Ⅱ. 본론
1. 헌법상 평등원칙의 구체화
2.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3.「헌재 1999.12.23. 98헌마363」사건에서의 판례입장
4.「헌재 1999.12.23. 98헌마363」사건 결정요지에 대한 반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는 평등의 원리를 헌법상 최고의 원리로 선언했듯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평등의 실현은 곧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과제이며 숙제였다. 평등권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통하여 헌법상 원리로 수용되었고, 1789년 프랑스혁명의 구호인 자유·평등·박애는 프랑스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의 국시로 채택되어 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시대에서 주창되었던 평등의 원리는 자유의 원리와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형식적 평등으로 머물고 말았다. 이는 산업혁명의 성공과 자본주의 발전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갔으며 국가공동체 자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국가생활 속에 국민의 실질적 평등이 구현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현대 복지 헌법에서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헌법의 틀 속으로 포섭하여 왔다.
<중 략>
헌재는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 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성낙인(2008). 『헌법학』. -법문사
정창인(2005).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판결의 위헌성. -데일리안 인터넷기사
유승무 (2011) 평등심사의 방식과 기준 (이인호 교수님 / 중앙대학교 법학과)
http://www.cyworld.com/YSMtown/7803226 게시글
네이버아이디 euqniuq(2012). 군가산점 부활을 위해 98헌마363 결정요지 반론
http://euqniuq.blog.me/100163165825 게시글
헌법재파소 판례「헌재 1999.12.23. 98헌마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