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 최초 등록일
- 2014.06.24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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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등에 관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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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행위의 무인성>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
3. <가등기의 효력>
4. <물권적 청구권>
5. <비용부담>
6. <등기청구권>
7.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8.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
9. <중복등기의 문제>
10. <중간생략등기>
11. <등기의 추정력>
12. <혼동>
13. <선의취득>
14. <점유취득시효>
본문내용
<물권행위의 무인성>
Ⅰ. 의의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따로 독립해서 행해진 때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물권행위의 효력이 어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Ⅱ. 학설
1. 물권행위 유인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당연히 영향을 받음.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출연행위도 효력을 잃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함.
2. 물권행위 무인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음. 물권적 법률관계의 법적명확성을 위해 필요함.
Ⅲ. 판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함.
(참고 - 사례 甲 乙 丙 순차로 부동산매매합의와 등기이전 후 甲과 乙의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된 경우
Ⅰ. 문제의 제기
1. 채권행위 실효된 경우, 이미 이행된 물건의 반환
2. 반환을 위해 말소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3. 물건이 전매된 경우 선의불문보호인지, 선의인 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Ⅱ. 사안의 해결
1.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청구권의 근거
(1) 유인론
물권적 청구권이 근거임. 채권행위의 실효는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이 甲 에게 복귀하기 때문.
(2) 무인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근거임. 물권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새로운 물권행위와 말소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함.
2. 제 3자의 지위
(1) 유인론
제 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상실. 처분권 없는 乙로부터 丙으로의 물권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임. 무효의 경우 丙은 乙에게 제 570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무인론
제 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乙 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丙으로의 물권행위는 유효함.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