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포장학] 포장 및 물류 관련 각종 규격 및 품질인증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6.1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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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규격의 정의
2. 품질 인증제도
3. 각종인증제도의 종류
Ⅲ. 결 론
본문내용
8) 검역제도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54. 2. 2, 법률 제307호).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역대상전염병은 콜레라·페스트·황열로 한다. 외국으로부터 내항하거나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으로부터 출항하여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사람을 승선·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외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검역구역 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소장은 입항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출항예정시간 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검역소장은 선박, 항공기, 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감시·격리·소독·폐기·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위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다른 검역항에 회항시킬 수 있다. 육로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물건은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 기타의 시설에 수용한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검역증을 교부하며, 조건부로 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당해 조건을 명기한 가검역증을 교부한다.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환자를 발견하였거나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진료·검사·소독 기타의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