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사, 민사적 해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보라매 병원과 김할머니 사건, 살인죄와 살인촉탁죄 의료위임계약 안락사 존엄사 관련)
- 최초 등록일
- 2014.07.03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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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를 받았던 과제입니다. A4 2면 이내로 적었던 과제로 참고문헌을 빼면 2페이지 이내가 됩니다.
민사적/ 형사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해 논의할 뿐아니라 최근의 법제화 논의와 연명치료 중단 실태에 대한 기사들도 참고하여 현 상황에 대해 글을 쓰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 또한 덧붙였습니다.
민사적, 형사적 분석은 최대한 가능한 많은 시선으로 분석해놓았으므로 유용한 텍스트로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I. 서론
II. 형사적 해석 - 보라매 병원 사건 (대법원 선고 2002도995 판결)
II-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위법성 조각성 - 김할머니 사건 (대법원 선고 2009다17417 판결)
III. 민사적 해석 - 김할머니 사건 - 김할머니 사건 (대법원 선고 2009다17417 판결)
IV.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현주소와 앞으로에 대한 제언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바야흐로 ‘죽을 권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로 풀어봄직하다. 첫 번째로는 의학 발전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등장이다. 이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뤄지는 연명 치료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뇌사와 존엄사 개념의 등장이다. 뇌사는 죽음의 기준을 기존의 심박의 정지가 아닌 뇌기능의 정지라는, 보다 인격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새로운 죽음의 개념이다. 존엄사는 존엄하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죽을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큰 화두다. 여러 연명 치료 중단 관련 판례들과 여론들을 살펴보면 실상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뇌사와 존엄사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거부권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뇌의 많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잃은 자에게 계속 되는 치료가 과연 치료이며, 오히려 환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는 아직 산적한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형사적 해석 - 보라매 병원 사건 (대법원 선고 2002도995 판결)
형법적으로 죽음의 기준은 뇌사가 아니라 심장사이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살인, 살인방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라매 병원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보라매 병원 사건은 뇌부종으로 자가 호흡이 미흡한 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처가 무리하게 퇴원을 주장하고, 의사들이 말렸으나 퇴원을 강행하여 환자가 결국 죽은 뒤 처와 의사들이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이정원 “刑法 제20조의 法的 意味와 違法性阻却事由로서의 正當行爲,”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2007년), pp.245-262
박지순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단, ‘연명의료 법안’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가톨릭신문 2014.04.20
김계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민주법학」 제 38권(2008년) p. 137~162
염운옥 “[글로벌 포커스-염운옥] 죽음을 선택할 권리,” 쿠키뉴스 2014.02.17
신태진 “연명의료 대상자 연10만명 시대, 관련 법안 현황은,” 크리스천투데이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