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Ⅱ. 대집행의 의의
Ⅲ. 대집행의 주체
1. 대집행의 당사자
2. 대집행의 법률관계
Ⅳ.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3.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Ⅴ. 대집행의 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Ⅵ.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2. 쟁송의 대상
3. 하자의 승계
Ⅶ . 결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과하나 그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시켜야 할 수단이 없다면,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어진다. 여기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행정이 법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은 대부분 그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국민은 그에게 부과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인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은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인 행정상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이를 흔히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또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 한다. 또한 행정상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나뉘어진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행위, 조세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등이 이에 속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행을 기다려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전자의 예로는 광견의 난동에 대하여 즉시 사살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 전염병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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