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호주제에 곤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6.1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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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1) 폐지 찬성 의견 : 호주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이유
2) 폐지 반대 의견 : 호주제의 참된 역할과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Ⅲ. 결 론
본문내용
먼저 호주제에 관한 레포트를 쓰기 전, 호주제에 대한 나의 Ⅰ. 서 론
먼저 호주제에 관한 레포트를 쓰기 전, 호주제에 대한 나의 지식이 너무도 모자름에 놀라며 이번 레포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대체 호주제란 어떤 제도이기에 지금까지도 이토록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호주제에 대하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아두도록 하기로 한다.
호주제도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민법 778조에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정의되었고. 가(家)의 장이며,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통괄 대표하는 자이다. 779조에서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라고 정의하였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여성과 자녀가 남성에 귀속'되는 기본형태가 만들어진다. 또한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家籍)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는 그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분가, 거가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영속적인 개념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혈통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의 구성 및 계승의 중심이 바로 호주이다.
구 민법상 호주의 지위는 포기 불가의 것이었고 호주는 가족에 대해 상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호주의 권리는 1990년 민법 3차 개정 시 대폭 축소되었고 호주상속제도는 승계제도로 그 명칭도 달라졌으며 심지어 호주의 지위는 포기가 가능해졌다.
이렇듯 호주제도가 이름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호주제도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남아선호사상과 위헌성, 현대 사회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성 결여 등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daeguwomen21.or.kr/publi/1999/61-3.html
http://my.netian.com/~witchy/paper_hoju.html#호주제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7/200007170179.html
http://root.re.kr/ho.htm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wno=556&news=00556-015833&index=02
http://cafe35.daum.net/_c21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