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청약과 승낙과 CISG상 무역계약 당사자들의 의무
- 최초 등록일
- 2014.07.05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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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무역계약의 성립요건
II.CISG상 매매당사자의 의무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본문내용
1)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이어야 한다. 즉, 앞의 의사표시는 뒤의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인과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앞의 의사표시는 청약(offer)이 되고 뒤의 의사표시는 승낙(acceptance)이 된다.
결국 계약의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2개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간에 교환적으로 대립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시간적으로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인 경우, 즉 교차청약(cross offer)으로 계약이 성립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제533조)에서는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만 영?미 관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므로 날인증서가 없어도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의사의 표시가 아닌 의사의 실현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이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경우이다. 예를 들면 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실행행위), 또는 손님으로부터 객실의 예약신청을 접수한 호텔이 객실을 준비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행위가 승낙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여질 때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의 유효성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민법상 및 계약법상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공법상의 제한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출입허가나 제한 및 외환통제에 관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은 관련 국가의 정책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도 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법은 강행법규로 당사자간의 합의보다 우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