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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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수업 들으면서 레포트 한겁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며 좋겠네요..^^
목차
제 2 절 법률행위
Ⅰ. 서 설
Ⅱ.법률행위의 종류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해석
제 3 절 의사표시
Ⅰ. 의사표시의 일반
Ⅱ.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Ⅲ.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해석(法律行爲의 解釋)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며 의사표시의 효과의사를 밝힌다는 데에 귀착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내용은 언제나 명료하게 표현되거나 논리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해석, 즉 의사표시의 해석이 필요하다.
20) 사실인 관습(事實인 慣習)
관습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아직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거래관행을 말하며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이 된다. 민법 제 106조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 등은 대체로 행위의 장소나 그 당사자가 속하는 계급, 직업에 따른 거래관행 내지는 관습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이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21) 예문해석(例文解釋)
예문이라 함은 ‘예약서의 문언 중에서 단순히 예로서 늘어놓은 문언데 불과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없는 문언’또는 ‘계약의 초안’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량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거래약관은 경제적 강자인 기업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고객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항은 ‘예문’에 불과하며, 당사자가 진정으로 구속당할 의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구속력을 부인하고 있다. 학설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조리 또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