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7.13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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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조 탄압
2. 노조가 요구사항
3.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사례
4. 성모병원 노사분규 사례
본문내용
병원 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27명이 고소·고발당해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의료원 측은 '의료원 소식'이란 유인물을 통해 "외부 집행부의 주도로 우리 병원과 일터가 파괴되고 있다. 그들을 몰아내고 현업으로 복귀하라"며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파업을 불순세력의 개입에 의한 것처럼 매도하였다.
또 친인척들까지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파업 이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아버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조합원의 조카가 산부인과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데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는 등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중 략>
성모병원의 2002년도 임단협에서 주요하게 협상대상이 되었던 것은 임금인상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금, 인사위원회에 노조 참여 등이었다.
임금인상요구안의 경우 노조측에서는 11.3% 인상을 요구한 반면에 의료원측에서는 쟁의조정신청 전까지 2.6% 인상안을 주장했다. 이렇게 임금인상률의 차이에 대해 의료원측은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고, 성모병원이 대학 병원들과 비교할 때 전국에서 2-3위를 기록할 정도로 임금수준이 높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높은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에서는 성모병원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매년 흑자를 내다가 한해 약간 경영실적이 낮아졌다고 임금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성모병원에서 번 돈으로 병원을 계속 설립하면서 적자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성모병원의 노사 단체교섭에서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도 쟁점이 되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학병원 노조들의 공통 요구 사항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