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14.07.14
- 최종 저작일
- 2013.09
- 10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판례선정배경
2. 판결문(요약)
3. 판결문에 대한 평가
4. 추가 사례 : 소방공무원 과실책임 인정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판례 선정 배경
2012. 5. 5 20: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시크노래주점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 하였고, 이 화재로 인하여 총9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자 유족들은 시크노래주점의 비상구가 불법개조 되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주, 건물주, 관할 부산진구청,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제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판결문을 실었습니다.
그 동안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와 관련된 직무상 과실과 관련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우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었으나,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손해배상)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소방공무원의 과실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앞으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사고 발생시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지어 일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중요한판례라 생각하여 이 사건을 과제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2 판결문
부산 서면 『시크노래타운』 화재사건(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16974 손해배상)
가. 기초사실
1) 2012. 5. 5. 20: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15-3 소재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연면적 3,987.23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면적 559.41m2)에 있는 유흥주점 ‘시크노래타운’(이하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화재‘라한다)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