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문화가 걸어온 길, 나아갈 길
- 최초 등록일
- 2003.06.21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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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근대법사의 흐름과 특징
1. 서구법의 도입
2. 식민지화의 과정
3. 관습조사와 법제의 이식
4. 동화정책의 추이
5. 식민지 조선의 입법권
6. 식민지 법제의 형성
(1) 민사법
(2) 형사법
(3) 창씨개명
7. 해방과 식민지 법제의 청산
제3장 식민지화와 서구법의 왜곡
(1) 절대권력의 화신-조선총독
(2) 식민지 방어의 도구-조선형사령
(3) 동화의 수반-조선민사령
(4) 군림하는 사법-동화정책의 집행기관
제4장 현대한국의 법제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1. 1948년 정부수립 후 일제 법령정비와 문제점
(1) 제헌 헌법(1948) 제100조와 구 법령 존속의 의미
(2) 법사상과 법학에서 권위주의․관료주의․일제식 반공주의
(3) 법제에서 명치헌법(1889)을 비롯한 일제 법의 잔재
(4) 법제운영에서 일제잔재
제5장 일제법제 잔재의 문제점과 그 영향
1. 법치가 아닌 인치에 도사린 일제망령
2. 법률을 휘두른 도적의 방치가 초래한 문제
3. 법률만능과 법률경시의 두 얼굴
4. 민주화에 가장 저해요인이 되는 일제법제잔재
제6장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
제7장 반민족 행위자 처리에 관한 입법 근거 자료
제8장 결론
본문내용
우리의 법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주인이 주인 구실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 예전대로 머슴이고 종이며 노예일 뿐이다.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산업사회는 서로가 경쟁하는 거래사회이다. 경쟁은 겨루고 싸우는 것이다. 물론 말과 물건의 거래를 통해서 말이다. 여기서 힘센 놈이 독식․독점하지 못하게 할 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해야만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지 않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것도 시효로 빼앗기고, 자기 권리도 포기로 간주되어 남의 것이 된다. 법은 경쟁사회의 ‘경기규칙’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몫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악인을 즐겁게 해줄 뿐이다. 관료주의 법학의 지배로 길들여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시키는 대로 새치기를 놔둔 채 줄서기만을 하다가는 남의 먹이감이 될 뿐이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았다. 세상은 이제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