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연도
- 최초 등록일
- 2003.06.23
- 최종 저작일
- 2003.06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적인 귀속시기
(2) 장기할부에 대한 특례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임대손익
(2)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의 수익
(3) 사채할인발행차금
(4) 기타의 손익
6.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본문내용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므로 익금과 손금이 어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표적인 손익에 대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래유형별 기준’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임상엽 ‘세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