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의 가족형태 및 가족관계의 변화
- 최초 등록일
- 2014.07.2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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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뜻하며, 혼인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민법 제779조에 의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이러한 법적 정의는 현실적인 가족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일반화되기 시작한 핵가족 형태를 벗어나 이혼률의 증가에 따른 한 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가족, 팻치워크가족, 독신가족과 무자녀가족(딩크, 혹은 딩크펫 가족), 동거가족과 동성애가족 등을 통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족의 정의와 의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가족’의 정의와 의미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다. 교과서 별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오늘날의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혈연 공동체”가 아닌 “협조적인 정서적인 생활공동체”의 성격이 강화되어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에도 주목을 하는데, 독신, 한 부모, 재혼, 다문화, 무자녀, 입양가족을 설명하였으며, 그 외에 조부모-손자녀, 분거, 노인, 공동체 등의 가족에 대한 설명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가족에 대한 정의와 의미가 변화하게 된 것일까?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은 확대가족이었다. 농경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확대가족의 경우 가족 간의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데, 가문의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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