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약술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7.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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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구별>
2.선장의 의의, 지휘
3.해상물건 운송계약의 종류
4.감항능력주의 의무
5.인도의무
6.해상물건 운송인의 책임 발생원인
7.항해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8.공동해손의 요건, 효과
9.선박충돌의 요건, 효과
10.선박우선특권의 의의, 피담보채권
본문내용
1.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구별>
1.선체용선자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용선료 지급 (제847조 1항)
2.정기용선자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과 함께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제공해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 지급 (제842조)
2.선장의 의의, 지휘
1.의의
해상기업자의 피용자로서 특정 선박이 항해를 지휘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항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정권한 가진 자를 말한다.
<중 략>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과실이 있는 선박소유자가 상대방의 선박소유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쌍방선박의 선원에 과실이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하고, 그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선박소유자가 균분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제3자에 대한 관계 (1)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충돌이 일방 선박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선박상의 적하 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과실선의 선박소유자 등이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과실선의 적하, 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과실선의 선박소유자 등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쌍방과실로 인하여 선박충돌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사상이 있는 경우, 각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데,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