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중간,약술준비
- 최초 등록일
- 2014.07.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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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통보험약관
2. 고지의무
3. 보험금지급의무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 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의 차이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8. 해상보험 계약 특칙
9. 보험위부
10.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6가지
본문내용
보통보험약관
1. 의 의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 이다.
2. 교시. 명부의무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영시의무에 위반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적용범위
1)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그 약관에 따르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에게 적용도지 않는다.
<중 략>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원인
선박, 적하가 회수불능인 때, 선박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 적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이다.
3.요건
1)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랗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위부는 무조건이어야한다
3)위부는 보험이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부할 수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를 할수 있다.
4)다른 보험계약들에 관한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