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 최초 등록일
- 2014.08.09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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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중 통정허위표시 파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Ⅱ 통정허위표시 관련 사례 연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허위표시와 가장행위(假裝行爲)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마치 진정한 의사 표시가 있은 것처럼 제 3자에게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그 가장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통정이란 가장 행위의 외관 작출에 관한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가장행위에 있어서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2개 이상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친구에게 매도한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의 금액보다 적게 표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이다.
<중 략>
甲은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乙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내 친구 중에 부자인 丙이 있는데 친하긴 하지만 평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것이 보기 싫어서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잘됐다. 내가 자네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하고 丙에게 보증을 서게 한 후 자네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여 돈을 丙에게 받도록 하게.” 이후 甲과 丙사이에는 乙의 계획대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甲은 예정대로 丙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지급받았다. 보증 채무를 이행한 丙이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자 乙은 甲과 乙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따라서 종된 보증계약도 무효이므로 자신은 丙의 구상권을 거부하러 수 있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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