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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가족복지론

*아*
최초 등록일
2014.08.15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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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내.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가족정책 수립해야
2. “가난한 집 식구 많다는 것은 옛말”
3. <다문화정책 5년의 명암> ②흔들리는 '다문화'

본문내용

(서울=聯合)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고 편부모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를 적극 인정하면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가족학회(회장 李光奎)는 20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세계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복지국가와 가족>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학계 인사와 함께 경제기획원.보사부.건설부.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정책담당과장들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서울대 崔聖載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말고 집합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가족원의 평등보장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을 주장했다.崔교수는 "현행 관계법규에는 아내.아동학대와 유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가족원의 권리와 평등의 보장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산업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새로 나타나고 있는 편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족, 노인단독세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미약하다"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적극 인정하고 이들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 략>

일부러 오래전부터의 기사들부터 찾아보게 되었는데, 위의 기사는 94년도의 기사이다. 약 이십 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적극 인정하면서 기능을 보완 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바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이십년이 훌쩍 넘은 지금 가족정책은 별 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 법, 정책이 바뀌어 가는 것이 실로 어렵고 시간이 많인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감하게 되는 기사이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가정의 증가, 국가의 혜택을 받기위한 위장 이혼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노인부부 가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의 복지 정책 또한 다양화,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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