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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산업재산권 - 디자인권(디자인제도)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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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8.15
최종 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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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디자인제도의 목적

Ⅱ.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1) 형상
2) 모양
3) 색채
4) 결합디자인
3. 시각성
4. 심미성

Ⅲ. 디자인등록 요건
1. 신규성
2. 창작성
3. 공업상 이용가능성

Ⅳ. 출원절차
1.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2. 디자인미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Ⅴ. 디자인권의 발생효력
1. 디자인권의 효력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Ⅵ.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1.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법 제32조)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2. 형사적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별죄
4) 위중죄
5) 허위표시제
6) 비밀누설죄

Ⅶ. 디자인권의 소멸

Ⅷ. 디자인권의 특징
1. 유사디자인제도
2.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3. 비밀디자인제도
4.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5. 다디자인 등록출원
6. 디자인 무심사 등록이의신청

본문내용

1. 디자인제도의 목적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esign을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디자인은 이러한 Design의 개념 중 특히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디자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법은 이러한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디자인의 성립요건
디자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으로서 성립하려면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을 갖추어야 한다.
1) 물품성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물품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디자인법의 목적이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인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즉,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바, 물품에 표현 또는 화체되지 아니한 단순한 모티브만으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결합된 모티브만이 디자인법상 디자인으로서 인정되며, 따라서 물품이 다르면 디자인은 별개가 된다.
또한,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하나의 물품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자인법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4에 의한 물품구분표를 마련하여 출원시 당해 구분표상의 물품을 출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물품류 구분상에 없는 물품에 대한 출원인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으로 기재하되 당해 물품의 용도가 명백히 이해되는 보통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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