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의 죄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4.08.18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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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순실화죄(형법 제170조)
2. 업무상 실화, 중실화 죄(형법 제171조)
3.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과실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과실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항 :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를 한 물건 또는 타인의 수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를 한 물건을 소훼를 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를 한 물건을 소훼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중 략>
1) 의의
-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실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한 것으로서, ‘업무상실화’는 업무자의 예견의무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중실화’는 과실이라는 불법이 가중이 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2) 업무
- ‘업무’란 주유소와 같이 화재의 위험이 수반이 되는 업무, 화기, 전기를 다루는 사람과 같이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 및 화재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이 된다.
<중 략>
제1항 : 과실로 제172조 제1항, 제172조 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