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죄, 방화예비, 음모죄의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4.08.18
- 최종 저작일
- 2014.08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연소죄(형법 제168조)
2. 방화예비 음모죄(형법 제175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항 : 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를 한 물건에 연소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를 한 물건에 연소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기소유 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가 되어 타인소유물에 연소를 한 경우를 처벌을 하기 위한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여기서 연소라는 것은 행위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물체에 불이 이전이 되어 소훼를 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한다.
<중 략>
- ‘예비’란 주관적인 범죄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범죄 실행을 위한 물적 준비상태로 실행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을 하며,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을 한다. 따라서 어떤 죄를 범하려는 의사를 구두, 서면 또는 태도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서는 범죄의 고의나 착수문제는 될지언정, 특별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범죄의사를 실현을 하려는 준비행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가 아니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