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개입대상이 되는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개입과 서비스적 개입방법을 제시하시오.(자신의 제안 포함)
- 최초 등록일
- 2014.08.22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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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족 구성원이란
3. 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의 또 다른 형태
5. 가정폭력의 특성
6.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Ⅱ 가정폭력 예방방법
1.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Ⅲ 가족에 대한 정책적개입과 서비스적 개입방법
1. 가정폭력에 관한 관련 정책
1)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2)출입 및 조사권 도입
3)가정폭력 관련 법률주요개정 내용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
1)위기관리 개입
3.가정폭력 상담소의 역할
1)가정폭력 상담소
2)보호시설 연계
3)법률지원
4)의료지원
4.가정폭력 대책
Ⅳ나의 의견
본문내용
I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1997.12.31.제정, 1998년 7월1일 시행)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저그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등)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
2.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의 직계 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략>
Ⅲ 가족에 대한 정책적개입과 서비스적 개입방법
1. 가정폭력에 관한 관련 정책
1)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 내용(2011년 10월 26일 시행) 임시조치>
기존
경찰출동-> 가해자 불응시 경찰 주거진입 불가 -> 경찰이나 검찰이 임시조치 청구->법원결정-> 피해자 보호처분 (임시조치 청구에서 법원결정시 까지 8일소요)
개정내용
경찰출동 -> 주거집입해 피해자 응급조치 -> 경찰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결정-> 경찰이나 검찰이 임시조치 청구-> 피해자 보호처분
*경찰직원으로 긴급임시조치 결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임시조치 청구 하기 까지 48시간내
*임시조치: 가해자를 피해자가 집에서 퇴거격리 시키거나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 시키는 것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로(500만원이하)부과>
<민사상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