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이유와 총칙 및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건강가정사업 및 건강가정전담조직
- 최초 등록일
- 2014.08.25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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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 이유
2. 총칙
3. 건강가정정책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4) 계획수립의 협조
5) 교육·연구의 진흥
6) 가족 실태조사
4.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가족단위 복지증진
4) 가족의 건강증진
5) 가족부양의 지원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9) 가정의례
10) 가정봉사원
11)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1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5.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1)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 보칙
1) 민간단체 등의 지원
2) 과태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이유 2004년 2월9일 법률 제7166호로 제정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됨.
2. 총칙
1) 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
<중 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 하고,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제26조)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함.( 제27조)
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사항이 포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