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소방조직
- 최초 등록일
- 2014.08.29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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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화도감(병조에 속함) : 1426년 세종 8년
2. 수성금화도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조선시대에는 금화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조선왕조의 금화법령은 경국대전의 편찬으로서 그 골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인다. 경국대전의 금화관계법령에는 수성금화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권 병전에서는 방화, 금화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제5권 형전에서는 규정에 따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화라고 함은 병조, 의금부, 형조, 한성부, 수성금화사 및 숙직을 하는 관원이 화재를 단속을 하는 이를 말을 한다. 또한 화재시에는 타종, 화재감시 순찰한계 등을 정하고 있다. 보고체계는 화재시 와가 3칸, 초가 5칸 이상의 건축물이 소실 또는 인명피해가 있을 때에는 왕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다. 그 후 정조 6년 6월에는 실화건물이 10호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5~6명 이상이면 승정원을 통하여 왕에게 보고를 하였다.
금화도감의 설치는 1426년 세종 8년 2월에 한성부내에서 두 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여 같은 해인 2월 26일 사조에서 도성안 금화의 법을 전담을 하는 기관이 없어 일부 지각없는 무리들이 화재를 발생을 시켜 가옥 및 재산, 백성의 생명을 잃음이 애석하여 따로 금화도감을 설치를 할 것을 건의를 하여 병조에 금화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소방책임수행기관으로 오느날 상비소방제도의 기능으로서 본다. 소방기관은 아니지만 화재를 방비하는 문제로서 독자적 기구를 갖추었다는 것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라고 할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07), 저자 : 김영수 외7명, 신광문화사
소방전공자가 쓴 이해중심의 소방학개론(2013), 저자 : 김동준, 김정희, 서울고시각
소방학(2012), 저자 : 오수언, 혜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