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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4.08.30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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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부담의 추가‧변경 및 보충권의 유보
7. 수정부담
II. 행정권의 일반원칙
III. 공권의 성립요소
Ⅳ. 개인권 공권
Ⅴ. 공무수탁사인
Ⅵ.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Ⅶ.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Ⅷ.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Ⅸ. 행정행위의 종류
X.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XⅠ. 행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1. 조건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의미한다. 조건은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인지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정지조건, 해제조건, 부진정조건으로 구분된다.
(1)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시 효과 발생을 가져오며, 이는 행정행위를 발령하였으나 조건의 성취에 의해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지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다. 도로공사 완공 조건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가 그 예이다.
(2)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시 효과 소멸을 가져오며, 이는 행정행위의 발령에 의해 일단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해제조건은 일반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에 부가된다.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조건의 공유수면매입면허가 그 예이다.
(3) 부진정조건
부진정조건은 어떤 사실의 발생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있는 경우의 조건을 말한다. 주차장 완비를 조건으로 한 택시영업허가가 그 예이다.
2. 기한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시기는 효력 발생을, 종기는 효력 소멸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간이 붙은 행정행위의 내용이 계속성을 띌 때는 종기를 소멸시점이 아닌 갱신시점으로 본다.
3. 부담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이는 보통 상대방에게 권리 또는 이익을 주게 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진다.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는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어 있는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이다.
철회권의 유보는 해제조건과 구별해야 하는데, 해제조건은 조건이 발생하면 당연소멸, 철회권의 유보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