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
- 최초 등록일
- 2014.09.03
- 최종 저작일
- 2014.08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목차
1. 유기농화장품
2. 유기농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및 성분기준
3. 유기농화장품 구성 성분기준
4. 유기농화장품 원료의 제조공정
5. 유기농화장품 표시 · 광고 기준 위반자에 대한 제재
6.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7. 국내 유기농 화장품 기준
본문내용
유기농화장품은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합성원료(5% 까지만 사용가능)를 제외한 천연원료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성분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기농원료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 유기농산물을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 받은 원료를 말한다.
<중 략>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위의 제조공정에서 허용되는 공정 또는 금지되는 공정은 다음과 같다(「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 및 별표 5).
1) 허용되는 공정
- 물리적 공정
: 흡수(Absorption), 탈색(Bleaching), 탈취(Deodorization), 분쇄(Grinding), 원심분리(Centrifuging), 침전 및 상층액분리(Settling and Decanting), 건조 (Desiccation and Drying), 탈(脫)테르펜(Deterpenation), 증류 및 추출(Distillation and Extraction), 압착(Expression), 추출(Extractions), 여과 및 정제(Filtration and Purification), 동결건조(Lyophilization), 혼합(Blending), 삼출(Percolation), 냉압(Cold Pressure), 열압(Hot Pressure), 열처리에 의한 멸균(Sterilization with thermal treatments), 체로 거르기(Sifting)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