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최초 등록일
- 2014.09.09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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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본문내용
Ⅰ. 대집행
1. 개설
(1) 대집행의 개념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는 자기집행이든 타자집행이든 모두 대집행으로 보나, 독일은 타자집행만을 대집행으로 보고, 행정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직접강제로 본다.
(2) 근거법
대집행의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2. 대집행주체와 법률관계
(1)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당해 행정청은 처분청, 즉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을 말한다.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행정청도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 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2) 대집행의 법률관계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경우 이외에 제 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집행의 주체가 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를 자기집행, 대집행의 주체가 아닌 제 3자가 실행하는 경우를 타자집행이라고 한다. 자직집행의 경우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하지만 제 3자에 의한 타자집행은 행정청과 제 3자, 제 3자와 의무자, 행정청과 의무자의 3면의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① 행정청과 제 3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도급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이때에 제 3자의 대가는 행정청에 대해서는 청구하게 되며,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제 3자와 의무자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의무자는 제 3자에 의한 대집행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행정청과 의무자 사이에는 행정청의 의무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성립한다. 행정청이 제3자에 부담하게 된 비용은 궁극적으로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