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문화예술의 정의
3. 문화예술정책의 정의
4. 예술지원 역사의 개요
5. 한국의 예술지원의 역사 및 현황 분석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의 문화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된다. 게다가 각종 미디어의 발전으로 세계의 장벽이 허물어져 가는 시기인 만큼, 세계 각국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의 발전은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각 나라의 문화예술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문화예술을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그렇기에 문화예술의 질적인 문제는 필수 고려대상이 되었다.
문화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의 다각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술창작 및 생산의 주체인 문화예술인 계층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문화예술인 계층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의 정의
‘문화예술’이란 본래 인간의 생활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근대이전의 사회에서는 ‘예술과 노동’,‘예술과 생활’경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각 나라에서는 법으로 문화예술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국립예술기금(NEA)설립법에 의해 “음악,오페라,무용,극,민속예술,극작,건축 디자인 및 그래픽 예술, 회화, 조각, 사진, 그리고 기타 예술”로 정의하는데 이 설립법 범위 내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인’에 해당하며, 문화예술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예술인(Artist)’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와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으로 구분하고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문화예술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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