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야지구수해상습지종합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4.09.1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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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1 과업의 목적
1.2 과업의 범위
1.3 과업의 내용
1.4 과업수행 결과요약
제2장 기본조사
2.1 조사측량
2.2 하천시설물조사
2.3 재료원 조사
제3장 기본계획검토
3.1 개요
3.2 기본계획검토
3.3 기본하폭 및 홍수위
제4장 실시설계
4.1 설계기준
4.2 제방법선 결정
4.3 제방 표준단면
4.4 호안공법선정
4.5 축제공
4.6 부체도로
4.7 하천구조물 계획
4.8 하상유지시설 계획
제5장 유지관리
5.1 제방 시설물
5.2 호안 시설물
제6장 보상조사
6.1 편입용지 조사
6.2 지방물조사
본문내용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2급하천 내성천의 미개수또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홍수시 농경지및 가옥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수해상습지에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시설계 및 금후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자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개단리 일원에 위치한 가평지구,봉화읍 해저리,석평리 일원에 위치한 해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현지측량 및 세부조사 결과 3,340m로 결정하였다
<중 략>
종․횡단측량은 기본수준점을 이용하여 과업구간의 지형, 지물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측점간격을 50m로 하였으며, 종단측량은 금회 과업구간에 대하여 제방법선을 따라 50m 측점간격마다 말뚝을 박고 왕복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하천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 지점과 지형의 급변지점 등에는 보조측점을 두어 구조물 표고 및 말뚝지점의 표고를 측량하였다.
횡단측량은 종단측점을 따라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지형의 변화 지점마다 표고를 측정하여 제내외지 지형이 상세히 파악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횡단방향 점간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지형이 변하는 지점마다 보완하여 측정하였고 횡단측량 성과 축적은 종횡 1/100으로 작성하였다.
<중 략>
제방법선은 제방의 앞비탈머리를 종방향으로 연결한 선으로 법선의 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내용에 준하되 세부설계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방법선의 방향은 홍수시 유수의 방향에 따르되 곡선부는 수충이 최소화 되도록 완만한 곡선이 되어야 한다.
2) 가급적 기존제방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지천은 가급적 예각으로 합류시키되 홍수소통이 원활하도록 곡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축제보강공사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법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단면의 축소로 홍수위가 상승되지 않도록 제내측으로 축조되도록 제방법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이설이 곤란한 지장물이 간섭되어 현지여건상 제외측으로 계획법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홍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수리검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