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공사종합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4.09.15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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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3 세부과업지시
1.4 제반조사
1.5 과업수행의 결과 요약
제 2 장 조사 및 측량
2.1 지형조사
2.2 수문조사
2.3 측 량
제 3 장 제방의 표준단면
3.1 제방표준단면
3.2 제정폭
3.3 여유고
3.4 법면구배
3.5 제방의 표준단면형
제 4 장 실시설계
4.1 토공설계
4.2 배수설계
4.3 구조물설계
제 5 장 공사개요
5.1 대동소하천정비공사
5.2 대한소하천정비공사
5.3 고로골소하천정비공사
5.4 남방소하천정비공사
5.5 지암소하천정비공사
5.6 사탄소하천정비공사
5.7 유곡소하천정비공사
5.8 조곡소하천정비공사
본문내용
- 조사측량
∙ 본 과업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제방법선은 하천법 등 관계법규가 규정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시행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신선 측량
∙ 측점간격은 50m로 하고, 지형상 종단면은 변화가 심한 지점 및 구조물 설치 지점, 곡선부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곡선 시∙종점(BC,EC),교차점(I.P)등 중요한 말목은 공사완료시 까지 보존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공사로 인하여 보존할 수 없는 측점에 대하여는 인조점을 설치토록 한다.
<중 략>
노선측량은 기존하천 및 계획노선의 선형분석 및 종ּ횡단설계에 직접이용되는 측량으로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으로 대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심선측량
기설치된 도근점을 이용하여 계획된 평면선형을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측점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여 지형이 변화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을 추가로 말목을 설치하였다.
나. 종단측량
기설치한 가수준점(T.B.M) 및 도근점 성과를 이용하여 중심선측량에서 설치한 매측점마다 표고를 측정하였다.
<중 략>
제방의 제방폭은 제체의 안정과 차후 그 제방의 이용, 중요도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또한 평상시의 하천순시나 홍수시의 수방활동을 위한 관리용 통로로 이용해야 되므로 3m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제방이 없는 경우에도 하천의 관리를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실치예는 대하천이 4~6m, 중소 하천이 2.5~4.0m 이며, 홍수량을 감안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동소하천 정비공사 2.0M, 대한소하천 정비공사 1.0∼3.0M, 고로골소하천 정비공사 1.0∼2.0M, 남방소하천 정비공사 2.0∼3.0M, 지암소하천 정비공사 1.5∼3.0M, 사탄소하천 정비공사 0.5M로 계획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