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자치통감 2권 송나라 기록
- 최초 등록일
- 2014.09.15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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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속자치통감 2권 송나라 기록 한문 원문 및 한글번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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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 이래로 절도사가 보충해 친히 따르는 사람을 진의 장수로 삼아 현령과 예를 대등하게 하여 공사가 오로지 주에 전달되어 현관리는 실직하게 되었다.
至是還統于縣, 鎭將所主, 不及鄉村, 但郭內而已。
郭內:어떠한 구역의 안
현에서 다시 다스려지며 진의 장수가 주관하고 향촌에 이르지 않으니 단지 일정 구역 안에서만이다.
從樞密使趙普言也。
추밀사 조보의 말을 따랐다.
戊戌, 蒲、晉、慈、隰、相、衛六州饑, 詔所在發廩賑之。
무술일에 포주, 진주, 자주, 습주, 상주, 위주 6주에 기근이 들어 조서로 소재 창고를 열어서 진휼하라고 했다.
庚子, 班捕盜令:“給以三限, 限各二十日。第一限內獲者, 令、尉各減一選;獲踰半者, 減兩選。第二限內獲者, 各超一資;踰半, 超兩資。第三限內獲者, 令、尉各加一階;踰半, 加兩階。過三限不獲, 尉罰一月俸, 令半之。尉三罰, 令四罰, 皆殿一選;三殿, 停官。令、尉與賊鬭而盡獲者, 並賜緋, 尉除令, 仍超兩資, 令別加升擢。”
경자일에 도둑체포령을 내렸다. “3번을 줄것이니 한도로 20일을 한도로 잡는다. 첫 번째 안에 잡으면 현령, 현위는 각자 1번 선발을 감한다. 반기간을 넘어서 잡으면 2선을 감한다. 2한도안에 잡으면 각자 1자를 넘게 한다. 반일이 넘으면 2자를 초과한다. 3한도안에 잡아야 현령, 현위는 각자 1 품계를 올려준다. 반기간을 넘으면 2계단을 더해준다. 3한도가 넘어 잡지 못하면 현위는 1달 봉급을 벌로 절반만 준다. 현위는 세 번 벌주며 4번 벌을 주게 하면 모두 대전에서 한번 뽑는다. 3번이면 관직을 정지시킨다. 현령, 현위는 적과 싸워 다 잡으면 비단을 하사하며 현위를 현령에 제수하여 두 공급을 초월하게 하며 따로 승진해 발탁하게 하겠다.”甲辰, 遣中使趙璲等齎詔宣諭潭、朗, 聽張文表歸闕, 且命荊南發兵助周保權。
璲(패옥 수; ⽟-총17획; suì)
갑진일에 중사를 보내 조수등이 조서를 가지고 담주, 낭주를 선유하게 하니 장문표를 대궐에 돌아가게 하며 형남을 시켜 병사를 출발해 주보권을 돕게 했다.帝以西鄙羌戎屢爲寇, 改虢州刺史盧龍姚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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