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와 주식(보통주, 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우선주의 내용과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4.09.20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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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통주
Ⅱ. 사채의 발행
1. 사채발행의 한도 제한
2. 사채발행회사의 행동제한
Ⅲ. 전환사채
Ⅳ. 우선주의 내용과 종류
1.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2.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3.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본문내용
I. 보통주
보통주란 기업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에 대해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과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금을 지불하고 난 후의 잔여청구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의 소유자인 주주는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직접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주주는 최악의 경우에도 자신이 보통주에 대하여 지불한 가격만을 상실하게 되는 유한책임을 진다.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의 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익분배의 권리 : 주주는 현금배당이 지급될 경우에만 그 회사의 이익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배당은 전적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지만, 주주는 언제나 보유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가격의 상승으로부터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주주는 또한 기업의 해산시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의결권 :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주권에 대하여 1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 략>
(1)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는 이익배당에 대한 누적권이 부여되어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즉, 매 결산기에 소정의 우선배당율로써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해준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며, 동시에 어떤 결산기에서 소정우선율에 의한 배당의 지급이 유보이익금이나 이익금의 감소로 혹은 손실의 발생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 미지급된 배당분은 누적되어 차기에 전기의 미지급된 우선주배당금과 당기의 우선주배당분의 합계액을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주의 배당이 없이는 보통주의 배당은 하지 못한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매 결산기에 소정의 우선배당율로써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이익배당을 해준다는 조건 이외에 누적권이 없는 우선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