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드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9.26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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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예시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시
3.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의 역할과 예시
5.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의 역할과 예시
6.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법인이나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 등이 있으며, 이들 주체들은 모두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시행에 있어 그 역할이 다소 상이한 바 본 과제에서는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들어보겠다.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예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주체로는 국가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국가는 치안이나 외교, 국방에 치중하였으며, 이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형식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사회 대부분 국가에서는 시장실패 가능성을 들어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실패 요인에는 공공재, 소득재분배, 외부효과, 도덕적 해이 등이 있는 바, 이들 요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 략>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올린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20일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주민 14명이 구청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에서 “구청들은 구의원들에게 절차상 위법이 있는 월정수당 인상분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1명당 도봉구는 2136만원, 양천구는 1915만원, 금천구는 2256만원씩 모두 8억7천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서울 구의회들은 2007년 말 월정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구의원의 연간 총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올렸다. 이에 주민들은 구의회들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의정비를 올렸다며 소송을 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1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