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FTA 협상결과와 평가: 유전자변형상품 분쟁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4.09.27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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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미EU FTA 유전자변형상품 분야에 대한 이해
1. 유전자변형상품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분쟁 배경
2. EU의 유전자변형상품 규제에 대한 미국의 제소
3. 유전자변형상품에 대한 양 국의 입장
Ⅲ. 미EU FTA 유전자변형상품 분야 협상결과 내용
Ⅳ. 미EU FTA 유전자변형상품 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Ⅴ.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5월 미국,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 등의 농산물 수출국이 EU의 유전자변형상품에 대한 신규승인 유예조치와 일부 EU 회원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의 분쟁해결절차상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상품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1998년 10월 이후 EU는 공식적으로 취해진 조치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유전자변형상품에 대한 유예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EU의 일부 회원국은 이미 EU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상품조차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킨 바 있다.
EU는 역내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반영하여 유전자변형상품에 대한 규제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유전자변형상품에 대해 되도록 시장원리에 내버려두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제도의 차이는 세계 최대의 GM 작물 재배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국의 GM 작물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양 지역 간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 략>
하지만 EU는 미국 등의 제소국들이 주장하는 유전자변형상품 유통 허용 중지 조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6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이행 조치를 하고 있어 EU측에 불리한 판정이 나오더라도 자신들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미국-EU간 성장호르몬 쇠고기 사건’에서처럼 WTO의 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보복관세를 받아들임으로써 규제 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이 이번 분쟁을 WTO에 제소한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이외의 해외 농산물 수출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한 포석이었기에 WTO의 판정은 유전자변형상품과 같은 생명공학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의무표시 제도 및 추적가능성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게 하나의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김찬우, 『21세기 환경외교』, 상상커뮤니케이션, 2006. P. 123~140
김진수, 「GMOs 무역분쟁과 WTO의 대응능력 : EU-미국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 1호, 2006, P. 365~38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수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013년, 13-027호
「미국, EU의 GMO 규제에 대해 WTO 제소」, 『세계농업뉴스』, 2003년, 제 33호, P.36~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http://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