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후퇴 논란 - 배출권 거래제 완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유예
- 최초 등록일
- 2014.09.29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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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Previous knowledge
1. BAU
2. 배출권 거래제
3.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II. Situation
1.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협력, 쿄토의정서
2. 한국, 온실가스 감축위한 배출권 거래제 및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추진
3. 2014년 9월, 경제계 반발에 정책 후퇴
III. Defintion
1. 9월 2일 정부 결정 주요 내용(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
2. 산업계 반발
3. 환경계 반발
Ⅳ. Problem Analysis
1. 차기정부 부담 전가
Ⅴ. Qutlook
1.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 정부 개정안 놓고 여야 충돌 불가피
본문내용
1. BAU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ㄱ. 2007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9위, 배출량 증가율은 OECD국가중 1위
2]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ㄱ.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 7억 7600만t으로 늘 전망
ㄴ.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라고 함
ㄷ. 정부는 2020년 까지 30% 정도인 2억 3300만t을 줄인다는 목표
2. 배출권 거래제
1] 배출권 거래제 개념
ㄱ.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토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ㄴ.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과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 등 여섯 가지 기체가 거래 대상이며 이중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8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라 명명
ㄷ.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고도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거래소에서 이를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만큼의 배출권을 살수 있음
2] 배출권 거래 참여 업체
ㄱ. 참여자는 할당 대상업체와 거래참여자의 두 종류
▶ 할당 대상 업체
ㄱ. 배출권을 할당 받고 온실가스 감축 시행 및 배출권 거래
ㄴ. 연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의무가입
ㄷ. 연 15,000톤 ~ 25,000톤 사이 배출 업체는 자발적 대상으로 참여
ㄹ. 자신이 배유한 배출권보다 더많은온실가스를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의 매입, 차년도 배출권의 차입 등을 통해 자신의 최종적인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서 반납해야 하며
ㅁ.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배출권의 전년도 평균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함
▶ 거래 참여자
ㄱ.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로서 배출권 등록의 계정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짐
ㄴ. 할당 대상업체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합의한 제3국의 개인 는 법인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