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를 논하여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9.29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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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행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행정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
2)사회복지행정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객체
2. 사회복지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법 권리의 주체
2) 사회복지법 의무의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관계라 함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말한다. 법률관계란 법주체 상호간의 권리의무의 관계를 말한다. 행정상 성립되는 법률관계는 행정주체와 국민 간에 빚어지는 법률관계, 행정주최와 공무원간에 빚어지는 법률관계, 행정주체 상호간에 맺어지는 법률관계가 있다. 사회복지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라 함은 사회복지법률행위의 주체와 객체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사회복지행정의 주체ㆍ사회복지행정권의 주체 또는 사회복지법의 주체라고 한다. 사회복지행정권의 주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대표적이긴 하나 사인도 사회복지행정권을 부여받으면 사회복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중 략>
우선 사회복지법의 의무자는 국가이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국가기관 중에서 사회복지권에 대한 제1차적 사회보장책임은 입법기관이고, 제2차적 책임은 입법기관이 정한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을 집행하는 집행권이 있는 국가기관이다. 집행권에는 공권력 주체로서의 집행권과 국고로서의 집행권도 포함된다. 다음 국가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민간조직도 국가에 의하여 승인, 위임 또는 위탁된 사회보장매개기관이면, 공적조직이건 사적조직이건 사회복지권의 상대방으로서 사회복지권의 책임이 있다. 한편, 국민도 사회복지법의 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기본법 제7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책임에 협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허영, “한국헌법학”, 2004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