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자치통감 8권 송나라 기록 8 續資治通鑒
- 최초 등록일
- 2014.10.02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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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속자치통감 8권 송나라 기록 8 續資治通鑒 한문 및 한글번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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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왕계은이 단지 직려에 왕을 머물게 하며 말했다. “왕께서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먼저 들어가 말하겠습니다.”
德元曰:“便應直前, 何待之有!”
直前 [zhíqián] :① 곧장 앞으로 나아가다 ② 직진 ③ 직진하다
덕원이 말했다. “곧 직진해 나아가야지 어찌 기다림이 있겠는가?”
乃與王俱進至寢殿。
곧 진왕과 같이 침전에 들어갔다.
后聞繼恩至, 問曰:“德芳來邪?”
황후는 왕계은이 이름을 듣고 물었다. “덕방이 왔는가?”
繼恩曰:“晉王至矣。”
왕계은이 말했다. “진왕이 이르렀습니다.”
后見王, 愕然, 遽呼官家, 曰:“吾母子之命, 皆託於官家。”
官家 [guānjiā] :① 관청 ② 관아 ③ 천자
황후가 진왕을 보고 경악하여 급히 관리를 불러서 말했다. “우리 모자의 생명은 모두 그대에게 맡깁니다.”
王泣曰:“共保富貴, 勿憂也!”
진왕이 울면서 말했다. “함께 부귀를 보장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甲寅, 晉王卽皇帝位, 群臣謁見萬歲殿之東楹, 號慟殞絕。
楹(기둥 영; ⽊-총13획; yíng)
*yǔn jué ㄧㄨㄣˇ ㄐㄩㄝˊ殒绝:坠落;仆倒
갑인일에 진왕은 황제 지위에 올라 여러 신하는 만세전 동쪽 기둥에서 알현하며 통곡하며 기절했다.
乙卯, 大赦天下, 常赦所不原者 咸除之。
을묘일에 크게 천하에 사면을 내리며 항상 특별한 지역 사람 죄를 모두 면제해주었다.
詔:“令緣邊禁戢戍卒, 毋得侵撓外境。群臣有所論列, 並許實封以聞, 須面奏者, 閣門使卽時引對。”
論列 :죄목(罪目)을 들춰내어 죽 늘어놓음
實封 :봉읍(封邑) 안의 과호가 바치는 조(租)를 시제로 취득(取得)할 수 있는 식봉
조서를 내렸다. “변경에서 지킬 군졸을 모음을 금지하며 외부 국경을 침범하지 말라. 여러 신하는 죄목을 논의하면 실제 봉함이 들리게 하며 대면해 상주하며 각문사는 즉시 대면하게 하라.”
庚申, 以皇弟永興節度使兼侍中廷美爲開封尹兼中書令, 封齊王;
경신일에 황제 아우 영흥절도사 겸 시중 조정미를 개봉윤 겸 중서령에 봉하며 제왕에 봉했다.
皇子山南西道節度使、同平章事德昭爲永興節度使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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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 중국 청나라 필원, 중국 중화서국, 182-207페이지 원문 및 한글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