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한 비판적 논거.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의 법적 제한, 특허법과 특별법상 관련내용.
- 최초 등록일
- 2014.10.09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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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2.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한 비판적 논거.
3.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의 법적 제한, 특허법과 특별법상 관련내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신발이란 인형과 같은 유체물 또는 물적 재산(tangible property)을 생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으나, 이제는 문화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음악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최대목표가 되었다. 문제는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이다. 결국 지적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법 정책적 고민은 이러한 의미의 장기적 시장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중 략>
미생물도 생명체로서 인간이 발견한 것에 불과하여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세기 중반 DNA구조가 밝혀지고 미생물 생산의 반복가능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 폐유 분해능력을 갖춘 박테리아로 chakrabarty 박사가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만든 미생물발명에 대해 1972년에 특허가 부여된 이래 미국, 일본 및 유럽각국은 인공적으로 만든 미생물에 대해 그 제조방법에 관한 재현성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특허를 부여하게 되었고, 현행 특허법 하에서도 미생물자체의 발명에 대해 특허가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
<중 략>
인간 배아의 연구와 복제 허용에 따른 법적 제한은 “배아의 파괴문제”이다. 즉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창출하거나 인간 배아를 복제하면서, 배아를 파괴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하거나 또한 그 추출된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인간 배아 연구를 통해 배아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암치료를 비롯해서 퇴행성 뇌질환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뼈질환, 혈액질환 등을 치료하고 신약의 독성 검사라든가 이식용 장기를 양산하는 등의 숱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학적 유용성을 내세워 연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김진희, 학위논문, 인간복제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연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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