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과제 - SNS 정보화 시대와 의료광고법
- 최초 등록일
- 2014.10.1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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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당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2. 의료 광고법에 대하여
3.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치료, 시술 후기가 과연 의료 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일까?
4.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제시와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해당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의료법에 관하여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고민하던 도중, 한 포털사이트의 어느 블로그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다는 포스팅을 읽게 되었다.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과 SNS가 만연한 현 시대에서 가상공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글이 의료 광고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의료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해당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2. 의료 광고법에 대하여
의료 관련 광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법 조항은 의료법 제56조이다. 해당 주제는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 광고의 주체와 관련이 있다. 의료법 제56조 1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의료법인이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이다.(의료법 제48조) 또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이다.(의료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해당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그 예로 제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의료법강의」 , 이상돈‧김나경 , 법문사, 2013
의료법인의 의의 http://k-law.co.kr/modules/board/bd_view.html?no=16&id=serv_item13&p=1&or=bd_order&al=asc&PHPSESSID=ccabed13c91285504fdffc770a97243a
의료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어느 블로거의 포스팅
http://blog.naver.com/j_r_k?Redirect=Log&logNo=1018590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