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함정수사의 제한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 적법절차, 공정성의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 , 인권의 보편성 , 필요성과 보충성
- 최초 등록일
- 2014.10.13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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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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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치국가의 원리
2. 적법절차(Due Process)
3. 공정성의 원리
4. 무죄추정의 원칙
5. 인권의 보편성
6. 필요성과 보충성
본문내용
함정수사 역시 사회의 변화와 범죄양상의 변화에 수반하여 등장한 하나의 수사기법이며, 범죄자 체포에 그 효율성이 입증된 유용한 수사기술이다. 그러나 자칫 함정수사가 남용될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인들은 거의 현행범인의 직전에 위치하게 되고, 실적위주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전과자에 대한 표적 수사는 무한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학설이나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제한 원리도 일반적인 수사의 조건에서 유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함정수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임의수사도 아니고, 사전 혹은 사후에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수사도 아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포섭하여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그 절차를 법정화 시키는 것도 싶지 않다. 함정수사는 오로지 그 효율성만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의 항변의 길을 만들기 이전에 그 제한의 원리를 처음에서부터 찾아 사전에 위법한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된다.
1. 법치국가의 원리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법치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고, 그 제도적인 가치는 권력의 분립이며, 그 내용은 법률의 우위ㆍ법률에 의한 행정ㆍ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법치국가의 원리가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 법은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적극적으로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함정수사도 법치국가의 원리에 합치해야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통제원리라고 할 수 있다. 수사는 사법행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형사재판의 준비절차이다. 따라서 함정수사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우선 그 법률적인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