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 최초 등록일
- 2014.10.21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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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담보의 개념
2. 세무상 양도담보 규정
3. 양도담보 관련 환취권 행사 문제
4. 양도담보 관련 채무불이행시 문제
5. 동산담보권과의 차이
[별첨1] 양도담보 계약서
[별첨2] 양도물건 목록
본문내용
1. 양도담보의 개념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로 채무자가 약정일에 변제하지 않으 면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각 또는 평가하여 정산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함. 변제액이 부족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함.
2. 세무상 양도담보 규정
: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양도로 보지 않는 양도담보의 특수성 때문에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은 양도담보의 조건은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② 동 계약서를 과세 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할 때 과세를 하지 않음. (소득세법 § 88 동 시행령 § 151, 조심 2009서 3556[심판])
※ 양도로 보지 않은 양도담보 조건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중 략>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외관상 채권자에게 이전하며,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그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고,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권에 관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예컨데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乙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甲소유 토지를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방법이다. 이 경우 甲은 변제기에 3,000만을 갚고 토지를 다시 찾아오게 된다.
양도담보는 그 목적이 채권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중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담보라는 목적을 중시하여 담보물권이라고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